
청년안심주택은 안정적 주거지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.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1.일반공급청년주택의 신청자격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미혼, 무주택자신혼 부부계층은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소득 및 자산, 지역 요건 없음자동차 무소유 또는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2. 특별공급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, 신혼부부계층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2024년 기준 청년계층 자산가액 2억7300만원, 신혼부부계층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기준 3,708만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(2024년 기준)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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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8. 19:20